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전통시장 5100여 개 점포에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6000만 원인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한 상인은 총 보험료 20만4200원 중 최대 60%에 해당하는 12만25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올해 1∼10월 보장금액 2000만 원 이상의 화제공제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해 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이 보험은 상인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대신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은 전액 보장받는다.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화재보험 가입률은 민간과 화재공제보험을 합해도 37.7%에 불과하다.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원하는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 하면 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이 보험은 상인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대신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은 전액 보장받는다.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화재보험 가입률은 민간과 화재공제보험을 합해도 37.7%에 불과하다.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원하는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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