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경파는 “꼭 오늘 통과”
“독소조항 여전” 비판 잇따라
국민의힘“개정 즉각 멈춰야”
여야가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최종 담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언론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지만, 청와대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사실상 난색을 보이는 등 여권 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8인 협의체 참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박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도 열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진행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 등 두 가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11차례에 걸친 협의체에서 다양한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합의 자체 무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8인 협의체에 참여한 김용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고 대안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했다”며 “오늘(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여러 우려를 덜어내고 실효성을 높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 일부에선 단독 처리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법안의 내용을 떠나 상황이 지난달과 달라진 게 없다”며 “당시에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국이 경색돼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날(26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청와대는 이 같은 뜻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안을 놓고도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최대 5배로 규정한 기존 안을 ‘5000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한다’로 바꾼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완전 삭제를 요구했다.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했을 경우’로 한정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언론계와 야권에선 모호하고 광범위한 표현이 오히려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은 국내외 단체, 유엔 특보 등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개정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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