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특혜 논란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씨가 27일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대법관과 검사장 등 거물급 법조계 인사들을 고문 등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서 “법률 고문단은 좋아하던 형님들로 대가성은 없다”고 말했다.

남색 정장 차림의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참고인 신분 조사를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 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화천대유 의혹사건이 불거지고 처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는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은 운영비에 쓰였다. 계좌에 다 나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정치권 로비)은 전혀 없었고 (화천대유에서 빌렸던 473억 원은) 상환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최대 30여 명으로 추정되는 초호화 법률 고문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대가성은 없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로, 많은 부분을 조언해주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고 말했다.

김성훈·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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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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