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차례 중복처분 받은 업체도
최근 4년여간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해 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36곳(중복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업체의 경우 반복된 법 위반으로 네 차례나 중복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관계기관의 허술한 대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2017년 8곳, 2018년 7곳, 2019년 7곳, 2020년 11곳, 올해 8월까지 3곳으로 매년 꾸준히 다수 업체가 적발됐다.
2종 대행업체인 A 사의 경우 지난해 9월 11일 부산 식만∼사상간 도로(대저대교) 건설공사와 154㎸ 경남 통영∼거제 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A 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8월 18일에도 경남 창녕 장마면 유리 707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평가서를 거짓 작성했다가 업무정지 6개월을, 올해 6월 28일에도 창녕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6개월에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B 사 역시 2018년 9월 12일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평가서를 거짓 작성했다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3월 27일에도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평가서를 또다시 거짓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부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근 4년여간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해 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36곳(중복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업체의 경우 반복된 법 위반으로 네 차례나 중복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관계기관의 허술한 대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2017년 8곳, 2018년 7곳, 2019년 7곳, 2020년 11곳, 올해 8월까지 3곳으로 매년 꾸준히 다수 업체가 적발됐다.
2종 대행업체인 A 사의 경우 지난해 9월 11일 부산 식만∼사상간 도로(대저대교) 건설공사와 154㎸ 경남 통영∼거제 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A 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8월 18일에도 경남 창녕 장마면 유리 707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평가서를 거짓 작성했다가 업무정지 6개월을, 올해 6월 28일에도 창녕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6개월에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B 사 역시 2018년 9월 12일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평가서를 거짓 작성했다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3월 27일에도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평가서를 또다시 거짓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부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