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들이 문신 시술 합법화를 촉구하면서 또다시 헌법소원을 내고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7일 “문신사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자격이 없는 문신사들의 문신 행위는 위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중앙회는 2017년과 2019년, 2020년 세 차례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해당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로 5년 가까이 심리 중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과 의지 부족에 실망해 재차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며 “일본 최고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대법원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7일 “문신사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자격이 없는 문신사들의 문신 행위는 위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중앙회는 2017년과 2019년, 2020년 세 차례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해당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로 5년 가까이 심리 중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과 의지 부족에 실망해 재차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며 “일본 최고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대법원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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