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트래블룰 시행땐
거래소 2차 개편 가능성도
가상화폐거래소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본격 발효에 따라 ‘빅4’ 체제로 개편되고 거래소 37곳이 결국 문을 닫게 됐다. 큰 혼란이 일단락된 듯하지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룰’ 구축과 함께 중국발 규제 변수까지 겹쳐 앞으로 해결과제는 ‘산넘어 산’ 상황이라는 평가다.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금법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거래소는 총 29곳이다. 이 가운데 원화로 가상화폐를 인출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총 4곳이다. 나머지 거래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간 거래만 가능하다.
25개 거래소가 향후에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를 한다면 원화마켓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까지 고팍스가 추가로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마켓으로 신고할지 관심을 모았지만 끝내 무산됐다.
신고를 마친 거래소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트리블룰 시스템 구축에 따른 ‘2차 개편’ 가능성도 남아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거래소가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트래블룰은 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앞서 빗썸, 코인원, 코빗은 업계 1위인 업비트까지 참여하는 트래블룰 구축 합작법인을 설립했지만, 업비트의 탈퇴로 일시 혼란을 겪었다. 업비트를 제외한 3개 거래소는 내년 3월 말 이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했던 중국이 관련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돌입한 사실도 앞으로 국내 가상화페업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런민(人民)은행은 지난 24일 모든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간주하고, 세계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대형 거래소인 후오비의 신규 계정 등록을 중단하도록 했다. 후오비는 연말까지 기존에 있는 계정도 폐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 중앙은행가상화폐(CBDC·디지털위안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사전정지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내년 2월 개최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위안화를 공식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중국 당국은 디지털위안화 시범사업을 펼쳐왔다. 지난 7월 런민은행이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거래된 디지털위안화는 이미 6조 원 규모이고, 디지털위안화 개인 지갑은 2087만 개에 이른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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