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연구결과 발표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약 1조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투자자의 규모는 2014∼2017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해당하는 약 9만 명일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발간된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여 통합 과세된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이 시점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증권거래 관련 세율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0.15%로 내린다.

연구진은 이 같은 제도 개편 내용을 2014∼2017년 이뤄진 주식 거래에 적용해 세수입을 추계하고, 이를 기존 과세체계에서의 세수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수효과를 계산했다. 세수입을 추계할 때는 해당 기간 국내 9개 중·대형 증권사에서 이뤄진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 및 양도차익 자료(전체 시장의 약 64%)를 활용했다.

연구진은 “기본공제 5000만 원, 거래세율 0.15%를 적용하면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9만 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는 평균 약 1조7000억 원 순증일 것으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세수 증가분, 즉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5조4000억 원이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기존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아 감소하는 세수가 약 3조8000억 원이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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