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25명 검거 2명 구속 …가족·지인 연락처까지 확보해 상환독촉 협박까지
부산=김기현 기자
‘10만 원 빌려주고 6일 만에 18만 원 회수해 연리기준 무려 4700% 폭리.’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 대출이 힘든 젊은층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 주면서 연 4000∼4700%의 높은 이자를 뜯어내고, 피해자와 그 가족 등까지 협박해 채권을 추심한 불법 대부업 조직 2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인 B(30대)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C(20대 여성) 씨 등 243명에게 10만∼50만 원 사이의 소액을 대출해 주고, 연 4000% 이상의 이자를 상환받는 등 2억52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범죄단체를 결성한 뒤 사장과 팀장, 관리자, 하부 조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차용증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차용금으로 기재토록 하고, 대출 전에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얼굴사진은 물론 1인당 최대 9명씩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연락처 등까지 확보했다. 이후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제발 부모님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 경기침체로 직장을 잃고 생계가 급한 젊은층이 많았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텔레그램, 무통장 입금, 스마트 출금 등을 이용하고 조직원 간의 연락이나 접선도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협박해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협박을 견디지 못해 다른 대부업체에 고리의 이자를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김기현 기자
‘10만 원 빌려주고 6일 만에 18만 원 회수해 연리기준 무려 4700% 폭리.’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 대출이 힘든 젊은층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 주면서 연 4000∼4700%의 높은 이자를 뜯어내고, 피해자와 그 가족 등까지 협박해 채권을 추심한 불법 대부업 조직 2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인 B(30대)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C(20대 여성) 씨 등 243명에게 10만∼50만 원 사이의 소액을 대출해 주고, 연 4000% 이상의 이자를 상환받는 등 2억52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범죄단체를 결성한 뒤 사장과 팀장, 관리자, 하부 조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차용증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차용금으로 기재토록 하고, 대출 전에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얼굴사진은 물론 1인당 최대 9명씩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연락처 등까지 확보했다. 이후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제발 부모님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 경기침체로 직장을 잃고 생계가 급한 젊은층이 많았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텔레그램, 무통장 입금, 스마트 출금 등을 이용하고 조직원 간의 연락이나 접선도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협박해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협박을 견디지 못해 다른 대부업체에 고리의 이자를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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