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관계법에 따라 적극 지원
보훈단체에 대한 수의계약권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경쟁 및 공정무역을 위해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는 물론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이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WTO 정부조달협정(1997년 발효)에 따르면 각국은 회원국에 주요 정부 발주 공사입찰에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차별행위 규제와 조달시장 자유화를 위한 것으로 회원국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경쟁입찰이 적용된다. 하지만 WTO도 장애인이나 자선단체 등의 노동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23조)를 인정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자활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국제적 배려”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 등도 상이용사나 퇴역군인 등 유공자들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수익사업은 보훈관계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재향군인회와 구성 단체 사업은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재향군인회 조달 물품 구입 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퇴역 상이군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달·교육·우선계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운영 퇴역 상이군인이 정부 조달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 재향군인부는 퇴역 상이군인 등이 소유한 기업에 대해 제한 경쟁 또는 우선 경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현충일(11월 11일)인 ‘붉은 양귀비(Poppy)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재향군인회가 제작한 기념품 판매를 독려한다. 이는 2020년 기준 재향군인회 전체 수익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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