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문몰 적립” 해명에도
제품 다양화 마켓컬리는 포함


난수표처럼 복잡하고 애매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쿠팡, G마켓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마켓컬리는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 쿠팡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배달을 하는 쿠팡이츠는 적립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오프라인처럼 인터넷에서도 종합몰은 실적 인정 사용처에서 제외했지만, 전문몰은 종류가 워낙 많아 특종 업종만 인정하거나 제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식료품을 주로 판매해온 마켓컬리는 최근 TV, 휴대전화 등 판매 제품 종류를 다양화하고 있다. 더욱이 기재부는 실적적립 제외 업종을 발표하면서 각주를 달아 “참여 카드사 내부 시스템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머릿속은 더 복잡하게 됐다.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업종과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카드사 내부 시스템에 따라 적용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카드사 관계자는 “예컨대 떡볶이 가게의 경우 A 카드사는 분식업으로, B 카드사는 한식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흥업종의 경우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등’이라고 표현돼 있고, 사행업종에는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등’에는 어떤 업종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지침)도 아직 없다. 명품전문매장의 경우 각주에 ‘4대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명품관 입점 브랜드 기준’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4곳에 입점하지 않았다면 고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카드 캐시백 사용처는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은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재부가 명백하게 대상 업종이 아니라고 밝히지 않는 한 모두 원칙적으로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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