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라는 히트곡으로 유명한 미국의 R&B 싱어송라이터 알 켈리(54·사진)가 25년간 미성년자 성 착취·감금 등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27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브루클린 연방배심원단은 이날 수십 년간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및 성폭력 등 9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켈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최종 선고는 내년 5월 4일 내려질 예정으로, 재판부가 배심 결정을 유지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재판은 피해자를 포함해 50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5주간 진행됐다. 증인으로 나온 한 여성은 켈리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킨 뒤 그 장면을 찍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2017년 본인이 성폭행으로 켈리의 아이를 임신하자 강제 낙태를 당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여성은 “그가 고의로 성병을 옮겼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가수 지망생이거나 켈리의 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켈리의 성 착취를 돕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켈리의 매니저를 포함한 주변인들도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클린 카술리스 검사는 “켈리는 자신의 명성과 재산을 이용해 성적 만족을 위해 젊고 약하고,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았다. 성추행과 착취라는 추잡한 그물 속에 미성년 소녀와 여성을 가둔 약탈자”라며 “공개 법정에서 고통스럽고 끔찍한 삶의 세부 사항을 공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3명을 대리한 글로리아 알레드 변호사도 평결이 발표된 후 “켈리는 유명인이라는 힘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할 목적으로 모집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범죄 영상을 제작했다”며 “하비 와인스타인이나 제프리 엡스타인 등 내가 47년간 추적한 성범죄자 중 켈리가 최악”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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