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를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지만, 검경의 중복수사, 늑장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당국의 실체 확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담긴 금융자료를 통보한 지 5개월 만이다. 경찰은 김 씨에게 화천대유 장기대여금 473억 원 용처 및 불법성을 물었고, 김 씨는 “개발부지 합의금으로 썼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주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경찰은 조사 대상 3인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명확한 범죄 혐의가 나와야만, 경찰이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수사팀 보강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기존 검찰 지휘부론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