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정확한 실거주지 정보 전달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앱에 민간지도가 활용된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3개 기관은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앱을 통해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중 ‘실제 거주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이후 성범죄자가 실거주지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경찰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과 같은 민간지도가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앱에 활용된다. 이 지도 위에 성명, 나이,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명확히 제공된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사진정보 현행화 여부를 항시 확인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1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주거지 변동도 즉시 반영된다. 그간 변동된 주소정보는 법무부가 경찰에 통보하면 현장확인 이후 웹사이트·앱에 적용됐다. 즉각적인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시 관리하는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주소 변경을 위치정보 기반에 근거해 신속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변경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