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극복 등 위한 환수 조치
고양시, 삼송택지 관련 523억원
김포시, 한강신도시 350억 예상
김해시, 431억원 징수 세외수입
세종시도 내년 7월쯤 부과 방침
고양=오명근·김천=박천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세수확대를 위해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LH에 잇달아 부과하고 나섰다.
이는 LH가 택지를 독점 개발하면서 조성 부지 매각을 통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올리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개발부담금 납부를 늦추며 기반시설마저 조성하지 않자 지자체들이 개발이익 환수를 적극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28일 전국 시·군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는 지난달 30일 LH가 시행한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에 대해 523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LH에 귀속되는 개발이익 가운데 개발비용,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 것으로 개발부담금 523억 원은 국가와 고양시에 각 50%씩 귀속됐다.
앞서 시는 2017년 LH가 제기한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145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세수로 확보하기도 했다.
김포시는 LH가 김포한강신도시를 준공한 지 3년이 넘도록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올해 안에 제출 자료 검토와 정산 작업을 거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부채납비와 공사비 등 7조2762억 원의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할 경우 개발부담금은 350억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김천시도 LH가 시행한 율곡동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지난해 12월 개발부담금 342억 원을 부과해 모두 징수했다. 이후 LH는 김천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6월 김천시에 290억 원만 징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부과금액 342억 원 가운데 결정금액 290억 원을 제외한 조달 수수료·부가가치세 등 비용 52억 원은 LH에 되돌려줬다.
‘LH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사회단체’는 최근 LH가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도 시간을 끌면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LH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세종시에 촉구했다. 세종시는 산출 비용 분석을 거쳐 내년 7월쯤 LH에 수백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LH가 2019년 준공한 장유동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최근 개발부담금 431억 원을 징수, 지자체 귀속분으로 230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고양시, 삼송택지 관련 523억원
김포시, 한강신도시 350억 예상
김해시, 431억원 징수 세외수입
세종시도 내년 7월쯤 부과 방침
고양=오명근·김천=박천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세수확대를 위해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LH에 잇달아 부과하고 나섰다.
이는 LH가 택지를 독점 개발하면서 조성 부지 매각을 통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올리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개발부담금 납부를 늦추며 기반시설마저 조성하지 않자 지자체들이 개발이익 환수를 적극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28일 전국 시·군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는 지난달 30일 LH가 시행한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에 대해 523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LH에 귀속되는 개발이익 가운데 개발비용,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 것으로 개발부담금 523억 원은 국가와 고양시에 각 50%씩 귀속됐다.
앞서 시는 2017년 LH가 제기한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145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세수로 확보하기도 했다.
김포시는 LH가 김포한강신도시를 준공한 지 3년이 넘도록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올해 안에 제출 자료 검토와 정산 작업을 거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부채납비와 공사비 등 7조2762억 원의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할 경우 개발부담금은 350억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김천시도 LH가 시행한 율곡동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지난해 12월 개발부담금 342억 원을 부과해 모두 징수했다. 이후 LH는 김천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6월 김천시에 290억 원만 징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부과금액 342억 원 가운데 결정금액 290억 원을 제외한 조달 수수료·부가가치세 등 비용 52억 원은 LH에 되돌려줬다.
‘LH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사회단체’는 최근 LH가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도 시간을 끌면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LH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세종시에 촉구했다. 세종시는 산출 비용 분석을 거쳐 내년 7월쯤 LH에 수백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LH가 2019년 준공한 장유동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최근 개발부담금 431억 원을 징수, 지자체 귀속분으로 230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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