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제정안 의결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28일 정부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규정했다.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판단 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와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총 199종)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또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99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등으로 범위를 설정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도 구체화했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사업자(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또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1년에 2차례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28일 정부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규정했다.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판단 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와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총 199종)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또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99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등으로 범위를 설정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도 구체화했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사업자(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또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1년에 2차례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