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거지 일정·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다고 판단
세종 경찰, 지난 26일까지 화물차 막은 혐의 등 61명 입건


대전=김창희 기자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빵과 재료 등을 실은 화물차 진입로를 막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A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3명 모두 주거가 일정한 상태다”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밝혔다.

A 씨 등 3명은 지난 15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빵·재료 운송거부 집회 중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나가는 밀가루 화물차를 막거나 집회 도중 경찰과 물리적 충돌 등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까지 진행된 집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총 61명을 현행범 체포하는 등 입건했다. 이 중 간부급으로 알려진 노조원 B 씨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세종경찰청은 지난 26일 오후 5시쯤 경찰 기동대를 투입, 집회를 강제 해산시켰으나 이들은 이후에도 인근 청주공장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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