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가 고소 취하했더라도 합의 전 전학 처분 따라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중학교 동창 여학생의 사진이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라가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이 고교생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내려진 교육 당국의 전학 처분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해 3월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양의 사진 2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려받은 뒤 트위터를 통해 누리꾼 C씨에게 보냈다.
A군은 B양과 같은 중학교에 다녔으나 같은 반인 적은 없어 친분이 없는 사이였고, C씨와는 이름도 모르는 관계였다.
C씨는 A군으로부터 B양의 사진을 받자 개인정보도 요구했고, A군은 B양의 이름과 SNS 계정 주소를 추가로 알려줬다.
A군은 같은 해 4월 “B양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내용을 C씨에게 말하기도 했다.
A군이 전송한 B양의 사진과 이름은 얼마 후 이런 허위 내용과 함께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라갔다.
B양은 지난해 7월 이른바 ‘자경단’(자율경찰단)이라고 부르는 한 누리꾼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사진이 텔레그램에 떠도는 사실을 알았다.
깜짝 논란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도 “A군이 B양의 동의 없이 SNS를 통해 사진과 개인정보뿐 아니라 허위 내용을 전송했다”며 출석정지 15일과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했다.
그러자 A군은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B양은 A군에게 ‘출석정지 15일’이 아닌 ‘퇴학’ 조치를 해달라고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학폭위는 A군의 청구는 기각한 반면 B양의 요청은 일부 수용해 A군에게 ‘출석정지 15일’이 아닌 ‘전학’ 처분했다.
A군은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학 조치는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성명불상자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B양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전송했다”며 “전학 조치는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이어서 가혹하고, B양과는 합의를 했고 이미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 전학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A군이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이 B양과 합의한 시점은 전학 처분이 내려진 이후”라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둘의 합의를 전학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과 B양이 다른 고교에 다니고 있지만, A군에게 전학 조치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 같은 잘못을 재차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전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법원은 이 고교생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내려진 교육 당국의 전학 처분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해 3월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양의 사진 2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려받은 뒤 트위터를 통해 누리꾼 C씨에게 보냈다.
A군은 B양과 같은 중학교에 다녔으나 같은 반인 적은 없어 친분이 없는 사이였고, C씨와는 이름도 모르는 관계였다.
C씨는 A군으로부터 B양의 사진을 받자 개인정보도 요구했고, A군은 B양의 이름과 SNS 계정 주소를 추가로 알려줬다.
A군은 같은 해 4월 “B양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내용을 C씨에게 말하기도 했다.
A군이 전송한 B양의 사진과 이름은 얼마 후 이런 허위 내용과 함께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라갔다.
B양은 지난해 7월 이른바 ‘자경단’(자율경찰단)이라고 부르는 한 누리꾼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사진이 텔레그램에 떠도는 사실을 알았다.
깜짝 논란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도 “A군이 B양의 동의 없이 SNS를 통해 사진과 개인정보뿐 아니라 허위 내용을 전송했다”며 출석정지 15일과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했다.
그러자 A군은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B양은 A군에게 ‘출석정지 15일’이 아닌 ‘퇴학’ 조치를 해달라고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학폭위는 A군의 청구는 기각한 반면 B양의 요청은 일부 수용해 A군에게 ‘출석정지 15일’이 아닌 ‘전학’ 처분했다.
A군은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학 조치는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성명불상자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B양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전송했다”며 “전학 조치는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이어서 가혹하고, B양과는 합의를 했고 이미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 전학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A군이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이 B양과 합의한 시점은 전학 처분이 내려진 이후”라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둘의 합의를 전학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과 B양이 다른 고교에 다니고 있지만, A군에게 전학 조치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 같은 잘못을 재차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전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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