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도 교육감의 전 보좌관도 지난해 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 똑같은 방식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교장 공모제 응시자인 초등학교 교사 B 씨 등 공범 5명에게는 징역 6개월∼3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과거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B 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그와 A 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에도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A 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도 “(제가 교장이 될 때는) 결코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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