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박팔령 기자

현직 소방서장이 자신의 매제를 치료하기 위해 119구급차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가 들통나 감찰조사를 받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윤병헌 전주 덕진소방서장의 매제인 A 씨가 지난달 17일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119구급차로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의식을 되찾은 A 씨는 윤 서장에게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윤 서장은 지난달 20일 부하 직원에게 “A 씨를 구급차로 서울까지 이송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서장의 지시를 받은 전주 덕진소방서 금암119센터 관계자는 관내에 대기 중인 구급차를 익산 원광대 병원으로 보내 A 씨를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윤 서장은 119구급차량 이송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규정엔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원광대병원 의료진이 소방당국에 이송 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의료진은 이송 요청을 하지 않았고, 윤 서장의 지시로 119구급차를 이용한 전원이 이뤄졌다.

원광대병원에서 이송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19구급차는 전주가 아닌 익산에서 출동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윤 서장의 지시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며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대원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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