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2일 시행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200만 원으로 오른다. 다만 폐기물 수출입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하역·통관정보 입력 기간을 연장하고 보증·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책도 함께 추진된다.
환경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돼왔던 폐기물 수출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위반행위는 ▲수출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이동서류를 지니지 않은 경우 ▲수입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주무관청)에 보내지 않은 경우 ▲수출입 규제 폐기물의 포장·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번 방침은 2019년 2월 법제처 과태료 정비지침(25년 이상 상한액 개정이 없는 경우 해당됨)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올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폐기물 수출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폐기물 수출자가 하역·
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관련 정보를 수입국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또 폐기물 수출입업자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업자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며 “관련 업계에서 이번 법령 개정안을 유의해 살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폐지·석탄재·폐배터리·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폐기물 수입량은 340만t, 수출량은 60만t으로 각각 집계됐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200만 원으로 오른다. 다만 폐기물 수출입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하역·통관정보 입력 기간을 연장하고 보증·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책도 함께 추진된다.
환경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돼왔던 폐기물 수출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위반행위는 ▲수출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이동서류를 지니지 않은 경우 ▲수입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주무관청)에 보내지 않은 경우 ▲수출입 규제 폐기물의 포장·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번 방침은 2019년 2월 법제처 과태료 정비지침(25년 이상 상한액 개정이 없는 경우 해당됨)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올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폐기물 수출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폐기물 수출자가 하역·
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관련 정보를 수입국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또 폐기물 수출입업자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업자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며 “관련 업계에서 이번 법령 개정안을 유의해 살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폐지·석탄재·폐배터리·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폐기물 수입량은 340만t, 수출량은 60만t으로 각각 집계됐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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