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하라” 靑청원 21만명 동의
법조계 “피고인 신분이라 불가
신상공개 심의대상 피의자 한정
재판 넘어가기전 공개했어야”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양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를 바라는 국민 여론과 달리 양 씨의 신상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에 한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양 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돼 신상 공개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 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29일 오전 9시 30분 기준 21만6636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조건을 충족했다.
검찰 및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6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 씨가 아기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공소 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피해 영아는 양 씨와 함께 살던 정모(여·25) 씨의 친딸이다. 양 씨는 범행 당시 아이를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으나, 유전자(DNA) 조사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양 씨에 대한 신상 공개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양 씨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경찰은 잔인한 범행 수법,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양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르면, 신상 공개 심의 대상자를 피의자 신분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심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양 씨 사건은 재판에 넘겨져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가 심리 중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동학대 살인죄로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 부검을 통해 양 씨의 성폭행 사실을 확인했다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범죄를 저질러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은 이미 공적 인물이 됐다는 점에서 신상 공개가 될 경우 실보다는 득이 많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다른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법조계 “피고인 신분이라 불가
신상공개 심의대상 피의자 한정
재판 넘어가기전 공개했어야”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양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를 바라는 국민 여론과 달리 양 씨의 신상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에 한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양 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돼 신상 공개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 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29일 오전 9시 30분 기준 21만6636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조건을 충족했다.
검찰 및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6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 씨가 아기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공소 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피해 영아는 양 씨와 함께 살던 정모(여·25) 씨의 친딸이다. 양 씨는 범행 당시 아이를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으나, 유전자(DNA) 조사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양 씨에 대한 신상 공개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양 씨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경찰은 잔인한 범행 수법,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양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르면, 신상 공개 심의 대상자를 피의자 신분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심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양 씨 사건은 재판에 넘겨져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가 심리 중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동학대 살인죄로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 부검을 통해 양 씨의 성폭행 사실을 확인했다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범죄를 저질러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은 이미 공적 인물이 됐다는 점에서 신상 공개가 될 경우 실보다는 득이 많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다른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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