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감사서 27건 처분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초과근무에 대한 승인 과정이 부실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초과근무 사전신청 원칙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승인 과정에서도 상급자 결재 없이 직원 스스로 승인하는 등의 비위 사례도 적발됐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주지방환경청 종합감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감사관실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원주환경청에 대해 비대면·실지감사를 벌여 총 27건의 처분요구를 했다. 경고·주의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보조치 5건, 현지조치 2건 등이 차례로 뒤를 따랐다.

원주환경청의 초과근무 승인이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도 맞지 않게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근무는 사전신청이 원칙이나 2018∼2020년 총 1만138건의 초과근무 중 사전신청은 2.4%(241건)에 불과했다. 특히 사전·사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례도 24.9%(2464건)에 달했고, 상급자 결재 없이 스스로 초과근무를 승인한 경우(1.3%·130건)도 있어 환경부는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미납 과태료 독촉 고지 및 체납처분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일 기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납 과태료는 1개 업체 2건(1100만 원)이었는데, 연 3회(6·9·12월)에 걸쳐 가산금 징수·독촉·압류 등 조치를 해야 하지만 담당 부서는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환경청은 수의계약과 지명경쟁입찰계약에 대해 환경부 보고도 누락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수의계약과 지명경쟁입찰계약의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주환경청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5건의 수의계약과 2건의 지명경쟁입찰계약에 대해 환경부 보고를 하지 않아 ‘주의’ 통보를 받았다.

이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토지 관리를 위한 안내 시설물 설치·보수·정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신규 매수토지에 대한 불법경작·점유 등 방지활동에 나서지 않았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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