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 거부땐 과태료 처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5·18광주민주화운동 발포 명령자 파악 등을 위해 최근 전두환(90)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립을 빚고 있다.
2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진상조사위는 지난 17일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출석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출석 요구는 전 전 대통령이 앞서 진상조사위로부터 받은 서한문에 회신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해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 5명에게 서한문을 지난 1일 자택으로 발송했다. 해당 서한문에는 대상자의 나이와 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가 가능하니 일정을 알려 달라는 내용도 담겼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진상조사위 활동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관련사건 재판을 받고 있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도 회고록을 통해 다 밝혔는데 진상조사위에서 무엇을 더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의중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아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진상조사위는 이번에도 전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다음 달 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이 동행명령장마저 거부하면 진상조사위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5·18광주민주화운동 발포 명령자 파악 등을 위해 최근 전두환(90)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립을 빚고 있다.
2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진상조사위는 지난 17일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출석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출석 요구는 전 전 대통령이 앞서 진상조사위로부터 받은 서한문에 회신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해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 5명에게 서한문을 지난 1일 자택으로 발송했다. 해당 서한문에는 대상자의 나이와 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가 가능하니 일정을 알려 달라는 내용도 담겼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진상조사위 활동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관련사건 재판을 받고 있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도 회고록을 통해 다 밝혔는데 진상조사위에서 무엇을 더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의중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아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진상조사위는 이번에도 전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다음 달 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이 동행명령장마저 거부하면 진상조사위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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