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원고 일부 승소
시간제 계약 원어민 강사들이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 최정인)는 원어민 강사 A 씨 등 5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간제 계약을 근로자가 선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B 학원은 동종 업계 최초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원어민 강사 강의를 개설하기로 하고 미국 등에 거주하던 A 씨 등을 전화인터뷰를 통해 채용했다. A 씨 등은 국내로 들어와 시급 3만 원부터 4만2000원 등 시간제 계약을 맺어 1년 5개월~8년 3개월을 근무했다. 하지만, 학원 측이 성과에 따라 높은 강의료를 받는 등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강사들은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시간제 계약 원어민 강사들이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 최정인)는 원어민 강사 A 씨 등 5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간제 계약을 근로자가 선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B 학원은 동종 업계 최초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원어민 강사 강의를 개설하기로 하고 미국 등에 거주하던 A 씨 등을 전화인터뷰를 통해 채용했다. A 씨 등은 국내로 들어와 시급 3만 원부터 4만2000원 등 시간제 계약을 맺어 1년 5개월~8년 3개월을 근무했다. 하지만, 학원 측이 성과에 따라 높은 강의료를 받는 등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강사들은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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