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세금징수과, 압류처분 차량 인도명령 거부 200만원씩 처벌
자동차세 포함 6명 체납 건수
257건에 14억6000만원 달해
1000만원 과태료·감치조치 등
‘무관용’ 원칙 행정제재 강화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해 압류 처분된 자동차를 서울시가 지정한 장소에 옮겨 놓으라는 인도명령을 따르지 않은 체납자 등 6명에게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지난 2001년 출범한 이래 과태료를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이 규정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자동차 인도명령을 위반한 상습 체납자 등 6명에게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 2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6월 38세금징수과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등을 이유로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린 2772명 가운데 인도 의사가 없다고 확인된 체납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했을 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해당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한, 장소를 정해 가져다 둘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 A 씨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12건, 1억1200만 원 체납 중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의 총 체납 건수는 자동차세 등 257건이고, 체납액은 14억6000만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과태료가 부과된 6명에게 사전통지를 해 이달 말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 기간 과태료를 내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생계유지를 위해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7월 시민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체납징수 활동의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88.2%에 달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시는 체납자가 인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인도 명령 위반 1회에 200만 원, 2회에 300만 원, 3회 이상에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1년간 3회 위반한 경우 총 10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합계 1000만 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체납자 등에 대한 감치 조치도 고려 중이다. 서울시가 검찰청에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 법원이 재판을 열어 감치를 결정하면 체납자는 30일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낼 때까지 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최근 국세청은 지난해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고액 상습체납자 3명을 감치 신청 대상자로 의결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조사와 처벌 강화로 코로나19 시국에도 세금을 성실히 내는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자동차세 포함 6명 체납 건수
257건에 14억6000만원 달해
1000만원 과태료·감치조치 등
‘무관용’ 원칙 행정제재 강화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해 압류 처분된 자동차를 서울시가 지정한 장소에 옮겨 놓으라는 인도명령을 따르지 않은 체납자 등 6명에게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지난 2001년 출범한 이래 과태료를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이 규정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자동차 인도명령을 위반한 상습 체납자 등 6명에게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 2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6월 38세금징수과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등을 이유로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린 2772명 가운데 인도 의사가 없다고 확인된 체납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했을 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해당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한, 장소를 정해 가져다 둘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 A 씨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12건, 1억1200만 원 체납 중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의 총 체납 건수는 자동차세 등 257건이고, 체납액은 14억6000만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과태료가 부과된 6명에게 사전통지를 해 이달 말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 기간 과태료를 내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생계유지를 위해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7월 시민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체납징수 활동의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88.2%에 달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시는 체납자가 인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인도 명령 위반 1회에 200만 원, 2회에 300만 원, 3회 이상에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1년간 3회 위반한 경우 총 10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합계 1000만 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체납자 등에 대한 감치 조치도 고려 중이다. 서울시가 검찰청에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 법원이 재판을 열어 감치를 결정하면 체납자는 30일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낼 때까지 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최근 국세청은 지난해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고액 상습체납자 3명을 감치 신청 대상자로 의결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조사와 처벌 강화로 코로나19 시국에도 세금을 성실히 내는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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