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공직자윤리위 심사
15명 금투협 등 금융권에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다 사표를 내고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퇴직자가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금융권으로 재취업했다. 이 중 인터넷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공직자윤리위 심사에 따라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임원 2명과 1급 3명, 2급 11명, 3급 9명, 4급 1명 등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9월 중 2·4급 각 1명씩 재취업을 승인받아 올해 들어서만 다른 직장으로 옮긴 금감원 퇴직자가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월부터 이달까지 4년 8개월간 진행된 심사를 통해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 84명 중 3분의 1(33.3%)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올해 재취업한 퇴직자 중 과반수에 달하는 15명이 금융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고용한 금융기관은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기업데이터, 코스닥협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산운용, 현대캐피탈, KB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등이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곳으로 옮긴 사람들도 있다. 금융교육국에 있던 A 수석 조사역(3급)은 카카오페이,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B 부국장 조사역(2급)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로 옮겼다. 이 밖에 11명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 법조계, 나머지 1명은 방위산업체에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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