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애인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8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애인 B 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모으고 마약을 투여한 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경찰에서 네 마약 혐의를 수사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사건 무마 청탁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8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앱을 이용해 경찰에서 실제 보낸 것처럼 문자 내용을 조작해 보여주며 B 씨를 믿도록 했다.
A 씨는 또 B 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막아 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가량을 받아 낸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극히 치졸하다”며 “피해 보상을 거의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애인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8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애인 B 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모으고 마약을 투여한 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경찰에서 네 마약 혐의를 수사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사건 무마 청탁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8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앱을 이용해 경찰에서 실제 보낸 것처럼 문자 내용을 조작해 보여주며 B 씨를 믿도록 했다.
A 씨는 또 B 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막아 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가량을 받아 낸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극히 치졸하다”며 “피해 보상을 거의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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