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애인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8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애인 B 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모으고 마약을 투여한 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경찰에서 네 마약 혐의를 수사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사건 무마 청탁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8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앱을 이용해 경찰에서 실제 보낸 것처럼 문자 내용을 조작해 보여주며 B 씨를 믿도록 했다.

A 씨는 또 B 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막아 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가량을 받아 낸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극히 치졸하다”며 “피해 보상을 거의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시열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