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천학 기자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기소된 일명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 2부(부장 양영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890여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 씨는 1심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18만 원, 대마 등을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각 혐의에 대해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A 씨는 지난해 3~8월 사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베트남에 숨은 A 씨를 붙잡아 국내로 송환해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가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피해를 보고 심지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8~2019년 대전 등지에서 대마 거래를 알선하거나 직접 흡연한 혐의로 대전지검에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후 대구로 넘어와 A 씨는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기소된 일명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 2부(부장 양영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890여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 씨는 1심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18만 원, 대마 등을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각 혐의에 대해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A 씨는 지난해 3~8월 사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베트남에 숨은 A 씨를 붙잡아 국내로 송환해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가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피해를 보고 심지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8~2019년 대전 등지에서 대마 거래를 알선하거나 직접 흡연한 혐의로 대전지검에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후 대구로 넘어와 A 씨는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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