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박팔령 기자
천년고찰인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 김성주)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려 A(53) 씨에게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7분쯤 천년고찰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A 씨의 방화로 내장사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7억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그는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천년고찰 내장사의 대웅전은 불교 신자들과 정읍시민들에게 상징적인 문화적 자산이며 피고인은 그런 대웅전을 수호해야 하는 승려임에도 취중에 방화해 전소시켰다”며 “피고인의 의도적이고 대담한 범행으로 사찰 승려와 불교 신자, 정읍시민 모두에게 상실감을 입힌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 같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내장사 동료 승려와 정읍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사회에 나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장사의 대웅전은 화재로 한 차례 소실된 뒤 불교 신자들과 정읍시민들의 노력으로 재건됐음에도 피고인이 취중 방화로 전소시켰다”며 “피고인의 의도적이고 대담한 범행으로 사찰 승려와 불교 신자, 정읍시민 모두에게 상실감을 입힌 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이 전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말사인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636년) 창건된 천년고찰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화재로 소실과 중창을 거듭했다.
6·25전쟁 때인 1951년 1월 25일 방화로 전소돼 복원된 바 있다.
2012년 10월에도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모두 불타 소실됐다가 2015년 7월 정읍시민의 성금과 정읍시 예산 일부를 더해 복원된 바 있다.
천년고찰인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 김성주)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려 A(53) 씨에게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7분쯤 천년고찰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A 씨의 방화로 내장사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7억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그는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천년고찰 내장사의 대웅전은 불교 신자들과 정읍시민들에게 상징적인 문화적 자산이며 피고인은 그런 대웅전을 수호해야 하는 승려임에도 취중에 방화해 전소시켰다”며 “피고인의 의도적이고 대담한 범행으로 사찰 승려와 불교 신자, 정읍시민 모두에게 상실감을 입힌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 같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내장사 동료 승려와 정읍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사회에 나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장사의 대웅전은 화재로 한 차례 소실된 뒤 불교 신자들과 정읍시민들의 노력으로 재건됐음에도 피고인이 취중 방화로 전소시켰다”며 “피고인의 의도적이고 대담한 범행으로 사찰 승려와 불교 신자, 정읍시민 모두에게 상실감을 입힌 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이 전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말사인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636년) 창건된 천년고찰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화재로 소실과 중창을 거듭했다.
6·25전쟁 때인 1951년 1월 25일 방화로 전소돼 복원된 바 있다.
2012년 10월에도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모두 불타 소실됐다가 2015년 7월 정읍시민의 성금과 정읍시 예산 일부를 더해 복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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