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매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해당하는 업소는 무상수거 기간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구 대행업체에서 무상으로 거둬간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3개월간 약 2억 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00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매출 감소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로(사진) 성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의 부담을 구가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 및 구 차원의 혜택 등을 마련해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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