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관세 부과 등 가능한 ‘양허정지’ 권한 확보 수순

정부가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에 따라 입은 피해만큼 영국에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유보(확보)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28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 올리지 않기로 한 양허를 멈추고, 깎아줬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린다는 의미다. 사실상 보복관세를 행사할 수 있음을 통보한 것이다. WTO는 다른 회원국의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본 회원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양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은 지난해 12월 31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전환 기간 종료 후 EU가 20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하고, 7월 1일부터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를 부과했다. 정부는 영국 측과 두 차례 양자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15일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허정지 권한 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양허정지는 세이프가드 발효 3년 후 또는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을 받은 뒤에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이번 통보문에 ‘2019년 4월 EU에 통보한 양허정지 권한이 영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면서 “우리 기업들과 긴밀히 공조하며 영국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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