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받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90% 가까이는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돼 받아내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액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이 29일 내놓은 ‘3차 국세통계 수시 공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8조73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을 의미한다.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의 합계다. 징수 가능성이 있어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중 체납액’은 9조9406억 원이었다. 전체 누계 체납액의 10.1% 수준이다. 체납액 중 89.9%(88조7961억 원)는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26조6124억 원(36.6%), 소득세 21조8892억 원(30.1%), 양도소득세 11조8470억 원(16.3%), 법인세 8조4959억 원(11.7%) 순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는 2조6425억 원(2.7%), 종합부동산세는 5311억 원(0.5%)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가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몫이었다.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만365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43조6713억 원에 달했다.

또 누계 체납액 상위 세무서 5곳 중 4곳은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세무서(2조3657억 원), 서울 강남세무서(2조3178억 원), 경기 안산세무서(2조2169억 원), 서울 삼성세무서(2조1023억 원), 서울 역삼세무서(2조947억 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세통계 현황을 수시 공개했다. 지난 4월 1차 수시공개에선 세무서별 세수, 탈세 제보 포상금 현황을, 6월 2차 수시공개에선 증여세, 상속세, 개별소비세 징수 현황과 창업·폐업 현황을 각각 발표했다. 국세청은 오는 11월 4차 수시공개에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과 세무조사 현황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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