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밸리 지침 참고했다면서
공사 출자참여는 배제·수정
공모 3개월 전에 정민용 입사
화천대유 측 사전인지 가능성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애초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배당금 몰아주기’를 위해 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와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 공고가 시작되기 3개월 전 공모지침서를 담당하는 전략사업실 소속 투자사업팀장으로 입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화천대유가 지침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대장동 게이트 TF’에서 입수한 판교대장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성남도공은 제13조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중 자산관리회사 선정 부분에 대해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선정해 위탁한다”고 명시했다. 과거 성남도공이 진행한 위례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의왕도공에서 추진했던 백운지식문화밸리 공모지침을 기반으로 했다면서도, 의왕 건과 달리 공사의 출자 참여를 완전 배제한 것이다.
위례 사업 공모지침서에서는 자산관리 운용·처분에 대해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거나 또는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해 위탁한다”고 돼 있었다. 결국 민간사업자가 자산관리회사를 운영하며 민간의 이익이 커졌다. 하지만 업무지침서에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출자한다’고 명시한 의왕 사업에서는 공사의 개입이 커졌다. 공사 직원들이 회사에 파견돼 함께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사업손익은 140억 원 손실이다.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에선 ‘민간 100% 자산관리회사’를 명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가 공고되는 날(2015년 2월 13일)보다 일주일 앞선 2월 6일 설립됐다. TF 관계자는 “화천대유 관계자가 공모지침서 내용에 손을 댔거나, 최소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정 변호사가 공모일 약 3개월 전인 2014년 11월 성남도공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입사한 것 역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투자사업팀은 사업·출자 타당성, 공모지침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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