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협약서에 문제…
시정하려했었지만 늦어”


성남=박준희 기자

경기 성남시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과도한 사업 주도에 관한 문제점을 지난해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성남시 측은 이런 컨소시엄 측과 맺은 ‘확약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성남시의회 관계자와 시의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의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당시 한 위원은 “(성남의뜰 사업) 현장에 갔었는데, 현장에서는 시행자가 성남도공이라는 그 자체가 빠져 있었다”며 “화천대유가 자산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에는 성남도공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성남도공 푯말도 하나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남도공은 성남의뜰 지분 가운데 50%+1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공사 고위 관계자는 성남의뜰 이사회에도 포함돼 있었다. 성남의뜰의 나머지 지분 49.999%는 화천대유(0.999%)를 비롯한 민간 참여자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성남시 측은 문제점을 시인하면서도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이유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시 관계자는 “지금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애당초에 그 사업시행자 49% 지분을 갖고 있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회사와 성남도공의 업무협약이라는 그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며 “저도 초기에 협약서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하려고 했지만 이미 협약서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바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 관계자는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역할에 일단 성남도공 직원이 직접 투입돼야 된다. 그 자산운용회사에는 성남도공이 주가 돼서 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면서도 “대장동 사업에서는 적용시키는 부분이 이미 늦었고,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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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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