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규민(53·안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던 당시 미래통합당의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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