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위조도… 징역 9년

재력가를 상대로 10년에 걸쳐 72억여 원을 뜯어내 고급 외제차 수십 대를 구매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8·여)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2010∼2019년 친분이 있는 재력가 B 씨를 속여 신규사업자금, 생활비, 병원비 등 명목으로 총 72억4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 국적인 A 씨는 “미국에 있는 양아버지가 사망해 상속받을 재산이 145억 원에 달하는데 상속세 선납금을 빌려달라”거나 “세계적 통·번역 회사를 운영하는 여성을 잘 아는데 내 뒤를 봐주고 있고 국내와 미국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 이를 매각해 내 채무를 상환해줄 수 있다”는 등 B 씨를 속였다. 그 과정에서 통·번역 회사 소유주 명의 차용증이나 상속세 관련 미국 국세청 공문 등을 위조해 B 씨의 신뢰를 얻었다. A 씨는 이렇게 받아낸 돈으로 2014∼2016년 50억 원을 들여 고급 외제차 37대를 구매하고, 이를 중고로 팔아 남은 33억 원을 호화스러운 생활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꾸며내는 등 10년에 걸쳐 각종 거짓말로 7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번역 일을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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