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익사업 선정 위원 6명
재임기간 본인 속한 단체에
5년동안 수천만원씩 배정
방지할 안전장치 마련안돼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일부 민간단체들이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서울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5년간 2억 여 원의 보조금을 ‘셀프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익활동지원사업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일부 민간단체가 사익을 취하는 돈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문화일보 9월 7일자 8면 참조)
30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및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활동’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6명의 위원회 위원들이 재임 기간 본인이 속한 단체에 보조금 2억여 원을 배정했다. 이들 위원은 본인이 몸담고 있는 단체에 평균 2350만 원의 보조금을 ‘셀프’ 지원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A 위원은 본인이 원장인 한옥 관련 단체에 총 2800만 원, B 위원은 자신이 회장인 노인 문화 관련 단체에 2700만 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했다. C 위원은 본인이 회장인 단체에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명목으로 1100만 원, D 위원은 감사로 재직 중인 단체에 아파트 품질 개선 사업을 이유로 보조금 1000만 원을 각각 배정했다. E 위원은 2016년 남북경협 활동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지도위원으로 소속된 사단법인 단체에 1500만 원, F 위원도 에너지 복지 사업 명목으로 본인 소속 단체에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위원들의 보조금 ‘셀프 수령’은 ‘이해 충돌’ 논란으로 이어진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서울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채워진다. 의장이 추천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민사회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위원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민간단체 출신 위원들끼리 암묵적으로 그들이 속한 단체에 보조금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통상 7개 분과로 나뉘는 데, 과거에도 위원은 본인이 속한 단체의 사업을 본인의 분과에서 심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었다”며 “더 나아가 2018년부터는 위원이 소속된 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재임기간 본인 속한 단체에
5년동안 수천만원씩 배정
방지할 안전장치 마련안돼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일부 민간단체들이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서울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5년간 2억 여 원의 보조금을 ‘셀프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익활동지원사업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일부 민간단체가 사익을 취하는 돈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문화일보 9월 7일자 8면 참조)
30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및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활동’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6명의 위원회 위원들이 재임 기간 본인이 속한 단체에 보조금 2억여 원을 배정했다. 이들 위원은 본인이 몸담고 있는 단체에 평균 2350만 원의 보조금을 ‘셀프’ 지원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A 위원은 본인이 원장인 한옥 관련 단체에 총 2800만 원, B 위원은 자신이 회장인 노인 문화 관련 단체에 2700만 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했다. C 위원은 본인이 회장인 단체에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명목으로 1100만 원, D 위원은 감사로 재직 중인 단체에 아파트 품질 개선 사업을 이유로 보조금 1000만 원을 각각 배정했다. E 위원은 2016년 남북경협 활동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지도위원으로 소속된 사단법인 단체에 1500만 원, F 위원도 에너지 복지 사업 명목으로 본인 소속 단체에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위원들의 보조금 ‘셀프 수령’은 ‘이해 충돌’ 논란으로 이어진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서울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채워진다. 의장이 추천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민사회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위원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민간단체 출신 위원들끼리 암묵적으로 그들이 속한 단체에 보조금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통상 7개 분과로 나뉘는 데, 과거에도 위원은 본인이 속한 단체의 사업을 본인의 분과에서 심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었다”며 “더 나아가 2018년부터는 위원이 소속된 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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