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의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 중인 아파트 단지 3곳 중 2곳의 공사가 중단되게 됐다. 나머지 1곳은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3건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이에 따라 2개 아파트단지(1900가구) 23개 동 중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12개 동의 공사가 이날부터 중단된다. 나머지 11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다른 아파트단지(1400여 가구) 21개 동 중 7개 동에 대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단지의 나머지 14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찰 고발과 함께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이 건설사들은 지난 7월 22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인용되자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문화재청은 기존 명령을 직권 취소한 뒤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건설사들은 법원에 재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사업지는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에 있다.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사적 203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도 포함된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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