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보험료’ KB손보도 다른 보험사 중단 결정 따르기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료 ‘뻥튀기’ 지적을 받은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이 30일을 끝으로 더는 판매되지 않는다.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27일 피해자부상치료비 특별약관을 취급하는 7개 손해보험사가 이달 말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사에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이 과도하게 산출됐다고 지적하고 이달 말까지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을 취급하는 7개 보험사 가운데 KB손해보험은 보험료를 달리 산출해 유일하게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지 않았다. 보험료 지적을 받은 6개 손해보험사는 보험료를 내리기보다는 아예 상품을 팔지 않기로 먼저 결정했고, 이달 27일 KB손해보험도 다른 보험사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은 다른 보험사가 먼저 출시한 후 시장 대응 차원에서 판매했는데 시장성이나 손해율이 양호한 상품이 아니어서 다른 보험사들의 판매 중단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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