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추진단 존속기한 내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세월호 추모공간’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다시 설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조례가 공포됐다.

서울시는 30일 개정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부속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기존엔 ‘동상 및 부속 조형물’만 있었는데 ‘전시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8월 초 해체됐던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공간)이 공사 후 다시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기억공간 내 물품들은 시의회 내 임시 공간으로 옮겨졌다. 다만 실제 기억공간이 재설치되려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이를 포함해 71건의 제·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들은 지난 10일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여기에는 한시 기구인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내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하는 ‘성평등 기본 조례’ 등이 포함됐다.

민정혜 기자
민정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