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천학 기자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형호)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52)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하천 인근 땅 5000여 ㎡를 산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 근무하면서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 지역 토지를 사들이고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담당자의 지위를 이용해 진입로를 건설해 이득을 취한 점,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의 공적인 신뢰를 저해한 점, 초범으로 동료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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