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재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에 대한 연구원의 견해’에 대해 법제연구원은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 피해자 보호 및 언론의 공적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률 개정 시 양자의 균형·조화를 통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에서 언론을 중재할 규정이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 언론중재법에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명예 또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이를 중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민·형사법에 의해서도 일부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헌법 등과 충돌하거나, 법 원칙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이 헌법 제21조 표현(언론)의 자유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중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윤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청와대와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유엔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에 대한 연구원의 견해’에 대해 법제연구원은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 피해자 보호 및 언론의 공적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률 개정 시 양자의 균형·조화를 통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에서 언론을 중재할 규정이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 언론중재법에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명예 또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이를 중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민·형사법에 의해서도 일부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헌법 등과 충돌하거나, 법 원칙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이 헌법 제21조 표현(언론)의 자유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중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윤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청와대와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유엔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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