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미달에도 학점…동료교수 9명은 벌금형
광주=정우천 기자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아들에게 특혜를 줘 부정하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와 동료 교수, 아들 본인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A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들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B 씨의 출석 미달을 기재하지 않고 학점을 주거나 논문을 통과시킨 교수 9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까지 B 씨가 조선대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출석을 조작하는 등 대학의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B 씨는 7학기 동안 20과목을 수강하면서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수들은 리포트 제출, 세미나 준비, 회사 박람회 참여 등으로 출석을 인정했고, 특히 아버지인 A 교수는 한 학기 내내 정규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 대체 방식으로 A+ 학점을 부여했다.
조선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수업에 4분의 3 미만으로 출석할 경우 F 학점을 줘야 한다.
교수들은 ‘관행상 직장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배려했고, 2018년 이전에는 교수가 출석 여부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이었을 뿐 위조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시기에 수료한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정을 초래했고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특히 A 교수 부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학점을 준 것처럼 주장해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 조선대가 명확한 학사 관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직장인 학생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A 교수에 징역 1년, B 씨에게 징역 6개월, 동료 교수 9명에게 벌금 300만∼10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아들에게 특혜를 줘 부정하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와 동료 교수, 아들 본인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A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들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B 씨의 출석 미달을 기재하지 않고 학점을 주거나 논문을 통과시킨 교수 9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까지 B 씨가 조선대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출석을 조작하는 등 대학의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B 씨는 7학기 동안 20과목을 수강하면서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수들은 리포트 제출, 세미나 준비, 회사 박람회 참여 등으로 출석을 인정했고, 특히 아버지인 A 교수는 한 학기 내내 정규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 대체 방식으로 A+ 학점을 부여했다.
조선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수업에 4분의 3 미만으로 출석할 경우 F 학점을 줘야 한다.
교수들은 ‘관행상 직장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배려했고, 2018년 이전에는 교수가 출석 여부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이었을 뿐 위조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시기에 수료한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정을 초래했고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특히 A 교수 부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학점을 준 것처럼 주장해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 조선대가 명확한 학사 관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직장인 학생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A 교수에 징역 1년, B 씨에게 징역 6개월, 동료 교수 9명에게 벌금 300만∼1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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