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시청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6명이 환경 관련 업자로부터 5000만 원가량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환경 분야 공공기관인 모 기술원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환경업체 대표이사 B 씨 역시 구속기소 하고, 이 업체 팀장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2018년 B 씨로부터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사적 모임 식대, 휴가비,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 기술원 직원 3명 중 2명은 단장, 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 선정 대가 등으로 B 씨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숙박비, 현금 등을 받았고, 연구원인 나머지 1명도 주점 접대 등을 받았다. B 씨 업체가 A 씨와 기술원 직원들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은 모두 3300여만 원 상당이다.

B 씨는 이 같은 뇌물 공여 외에도 뇌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비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해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모 기술원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64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앞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이 ‘울산 산업단지 대기 측정 기록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학연으로 맺어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환경업체 대표 등이 장기간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경찰,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 사범, 반부패 사범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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