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의 명소인 수성못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료 갈등에 법원이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 김경훈)는 3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구시는 2013년부터 7년 동안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11억3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할 때까지 매년 1억84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수성구는 1억2200여만 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고 점유종료일까지 연 2000여 만 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9월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못 등을 포함한 수성유원지 일대 토지를 도로와 산책로 등으로 무단사용하면서 임대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총 21억49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수성못은 1982년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시민들의 휴식처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곳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배경이다. 수성유원지 전체 면적은 1215만㎡이며 수성못의 면적은 21만8000㎡다. 수성못은 일제강점기 수성 들판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일본인 개척 농민과 한국인 등이 수리조합을 결성해 1927년 4월 준공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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