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30일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신웅(본명 신경식·6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인 별개의 사건으로,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3∼2015년 지인인 여성 2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8년 초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