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정우천 기자

‘박치기왕’ 고 김일 선생의 외손자로 지방의회에 입성해 화제를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선준(43·고흥2선거구) 전남도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원 배지를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1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학력 허위기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지난 4·7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명함과 선거공보물에 초등학교 졸업 관련 내용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고흥 녹동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서울로 전학을 가 졸업했는데도 녹동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명함과 선거공보물에 기재했다.

박 의원은 혐의 내용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004년 서울에서 고흥으로 귀향해 실제로 녹동초등학교 49회 동창회장을 3년간 지낸 적도 있는 만큼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다.

박 의원은 김일 선생의 손자 9명 중 유일하게 고흥에 거주하고 있다. 녹동청년회의소 회장,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7일에 치러진 고흥군 제2선거구 전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9045표(53.34%)를 얻어 7912표(46.65%)에 그친 무소속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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