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해 상대방 운전자 B 씨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고 후 40m가량 더 운전하고 나서야 차를 멈췄고, 이어 B 씨가 다가가 항의하고 사고 현장을 살펴보는 사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놔두고 걸어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번 사고 당시에도 술 냄새가 난 정황 등을 볼 때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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