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우천 기자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지구 붕괴 참사 및 계약 비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브로커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학동4구역 조합이 발주한 각종 사업 계약과 관련,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전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재개발조합 전직 임원 출신 브로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조합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범행을 저질렀고, 조합 임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뢰’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계약 브로커 문흥식(61·전 5·18구속부상자회장) 씨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019년 수차례에 걸쳐 조합이 발주한 공사 수주 계약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또 다른 브로커 B 씨를 조사 중이며, 신병 처리 방향을 고심 중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학동 4구역에서 금품을 받고 계약 브로커 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은 4명으로 늘어났다. 이모(73·구속)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문 씨는 최근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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