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관내 대리운전 기사 8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6일 대리운전 기사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집단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수원시 주민등록자 ▲올해 5∼6월 활동 이력 ▲고용보험 미가입 ▲지난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올해 7~9월 중 한 달 소득이 1~6월 중 한 달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 지원 대상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시는 앞서 지난 3~5월에도 대리운전 노동자 706명에게 5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현재 시내에는 약 7000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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