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관내 대리운전 기사 8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6일 대리운전 기사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집단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수원시 주민등록자 ▲올해 5∼6월 활동 이력 ▲고용보험 미가입 ▲지난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올해 7~9월 중 한 달 소득이 1~6월 중 한 달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 지원 대상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시는 앞서 지난 3~5월에도 대리운전 노동자 706명에게 5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현재 시내에는 약 7000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 수원시가 관내 대리운전 기사 8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6일 대리운전 기사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집단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수원시 주민등록자 ▲올해 5∼6월 활동 이력 ▲고용보험 미가입 ▲지난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올해 7~9월 중 한 달 소득이 1~6월 중 한 달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 지원 대상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시는 앞서 지난 3~5월에도 대리운전 노동자 706명에게 5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현재 시내에는 약 7000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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